법원이 민주노총 지도부 등에게 발부한 구인영장은 영장실질심사제를 위해 신설된 피의자 신병확보장치로 정식명칭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다.구인영장은 이번 파업사태처럼 검찰이 소환불응 등 피의자 미체포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경우 발부된다. 법정에 피의자를 데려올 책임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있다.
이들이 순순히 구인에 응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법정에서 직접심문을 통해 혐의의 경중과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지만 발부되면 바로 구속된다.
문제는 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론 당장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사앞에 피의자를 데려오는 의미에 불과한 구인영장을 들고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에는 다소 부담이 따른다. 특히 피의자의 잠적으로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출석상태에서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불출석심문제도」라는 보조장치가 마련돼 있다. 불출석 심문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 이해관계인들이 출석해 영장발부사유를 다툴 수 있지만 일단 도주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돼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구인을 거부하고 영장실질심사에는 변호인을 대신 출석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법원은 심사기일을 10일 상오 10시로 통지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측에 이들을 내보내도록 협조를 먼저 요청할 방침이다. 거부할 경우 차선책인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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