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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000명이상 사업장 5%내로/천명미만땐 3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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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1,000명이상 사업장 5%내로/천명미만땐 30명 이내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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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시행령통해 요건 강화키로신한국당은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정리해고제와 관련, 6개월 기준으로 1천명미만 사업장의 경우 30명, 1천명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5%이내에서만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날 당사에서 이상득 정책위의장 및 국회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법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토록 정부측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기준을 초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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