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실질 소유자가 자신명의로 명의전환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부터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9일 올해 개정된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주식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내년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설정,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병휘 재산세 3과장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경우 내년이후부터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증여세를 물게 된다』며 『위장 분산 등의 수법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소유자는 내년말까지 명의전환신고를 해야 증여과세에서 면제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명의전환의 경우는 내년말까지 신고를 해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실질소유자로의 주식명의 전환신고는 신고양식에 따라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돼있는 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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