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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전용공단 임대료/최고 20년까지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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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전용공단 임대료/최고 20년까지 대폭 감면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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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가 최고 20년동안 대폭 감면된다.통상산업부는 9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 평동, 충남 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년까지 토지임대료를 깎아 주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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