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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 23건/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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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 23건/과징금 8억7,000만원 부과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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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6월말이후 12월말 현재 실명제위반으로 23건이 적발돼 8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로 방치한 박모(55·여)씨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데 이어 9월 2건, 10월 8건, 11월 7건, 12월 5건 등 모두 23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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