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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연쇄강도/목욕탕·가정집서 금품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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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연쇄강도/목욕탕·가정집서 금품 뺏어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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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강도행각을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귀가시켰다가 뒤늦게 재검거,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목욕탕 가정집 등에 침입, 금품을 턴 사당4파출소 김진록(29) 순경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0)씨 등 3명을 수배했다. 서울지법 이원범 판사는 이 날 밤 김순경에 대해 10일 상오 10시까지 321호 법정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순경 등은 4일 새벽 2시30분께 서초구 방배동 T한증막에 침입, 종업원 조모(27)씨 등 7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등 4백3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은 강도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 임시번호를 단 그랜저승용차를 타고 망을 보다 달아나는 김순경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어 파출소 앞에 있던 김순경의 서울2포9405호 프라이드승용차 트렁크에서 반지 등 귀금속을 찾아냈으나 『술집 여주인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라며 범행을 부인하자 5일 귀가시켰다.

◎방배서장 직위해제

한편 경찰청은 9일 김순경 강도사건의 책임을 물어 문기화 방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문서장은 이 날 11일자로 본청 전경관리과장에 임명됐다 취소됐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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