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노동·사회문제위원회(ELSA)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키로 해 노동법 개정문제가 국제기구에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OECD 산하 민간자문기구인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는 ELSA가 한국의 노동법 개정에 따른 진전상황을 논의, 5월에 열릴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오는 22일 파리에서 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경련에 알려왔다.
OECD는 산하에 민간자문기구로 사용자대표기구인 BIAC와 노동자대표기구인 노동자문위원회(TUAC)를 두고 있다.
BIAC는 전경련에 보내온 긴급전문에서 ELSA측이 위원회에 앞서 21일 노동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노동시장상황에 관한 BIAC와 TUAC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문회의를 열기로 하고 BIAC에 대표자 참석을 요청했다며 한국측에 대표자를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TUAC도 최근 민주노총 등에 초청전문을 보내왔다.
전경련은 이번 기회에 대표단을 파견, 개정 노동법의 내용을 적극 설명하기로 하고 경총과 전경련 관계자 등 3∼4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김성진 국제국장을, 민주노총도 윤영모 국제부장을 각각 파리에 파견키로 했다.<배정근 기자>배정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