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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장이 「보험금 살인」/직원 몰래 자신을 상속인 변경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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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장이 「보험금 살인」/직원 몰래 자신을 상속인 변경후 범행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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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도 사고위장 살해의혹 재수사【부산=김종흥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직원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토록 한 뒤 살해한 부산 수영구 수영동 456 합기도체육관 태극무관 관장 이용규(34)씨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해 12월29일 상오 8시30분께 체육관 샤워실에서 5년전부터 체육관에서 기거하며 합기도 수련 및 청소일을 하는 고향후배 장창덕(25)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정구 청룡동 시립공원묘지 제2묘역 주차장 잔디밭에 버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수영동에서 소규모 체육관을 운영하던 95년 11월24일 장씨에게 S보험에 사망시 보험금 1억2천만원을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토록 한뒤 지난 해 7월6일 현 위치로 체육관을 확장이전하면서 같은 해 12월까지 치르기로 한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보험금을 자신이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4일 장씨에게 인감증명을 떼오게 해 장씨 몰래 상속인을 자신으로 변경, 보험회사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씨가 94년 10월 체육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숨진 부인 박혜정(당시 26세)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보험금을 노려 부인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는지 여부를 재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관장이 왜 인감증명을 떼오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장씨 일기장 때문에 범행이 탄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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