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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장기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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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영장기각」 마찰

입력
199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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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불법구금 의심” 기각에/검찰선 “적절하지 못한 판단” 재청구【광주=안경호 기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불법구금 수사의혹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지검 조사부 이병석 검사는 9일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질러 보험금 2천8백만원을 타낸 혐의로 백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검사는 『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이유인 「불법구금 의심」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검사는 또 『7일 백씨를 소환조사한 뒤 귀가시켰고 피의자 날인을 받아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8일 상오 11시 재소환했다』며 『백씨에게 이날 하오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일정을 알린 뒤 편의를 위해 검사실에 대기하도록 권유했을 뿐 불법구금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장광환 영장전담판사는 8일 하오2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강제연행에 의한 수사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구금, 수사한 의심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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