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불성실신고땐 실지조사국세청은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 유흥업소와 부동산 임대업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사업자 4만여명을 중점 신고관리대상사업자로 선정, 부가세 확정신고때 매출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세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자가 부정환급하는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사항, 환급서류의 정당성 여부 등 철저한 현지확인에 나선다.
그러나 외판원 개인택시 용달차 등 영세사업자가 종업원없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표준이 기재된 신고서를 개별우송,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발표하고 중점 신고관리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입회조사결과와 종전의 신고내용 분석사항, 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추정 수입금액 등을 서면으로 개별 통보,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중점 신고관리대상 사업자는 ▲대도시주변 유흥성여관(러브호텔) 고급미장원 결혼예복점 사진관 골프연습장 등 과소비 조장업소 및 호황업종 사업자 8,500여명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음식점 고급유흥업소, 신용카드이용 실적이 없는 6대 대도시 소재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 사업자 2만1,000여명 ▲임대면적이 200평을 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5,800여명 ▲건설업체 식품가공업 등 부가세 과세및 면세겸업 법인사업자 5,000여명 등이다.
국세청 손영래 부가가치세과장은 『지난해 공급대가(매출액:부가세)가 1억5,000만원미만인 사업자들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일반사업자 과세방식과 신설된 간이과세자 유사 과세방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 가운데 적은 세액을 내면 세액경감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법인 17만명 ▲일반과세자 95만명 ▲간이과세자 26만명 ▲과세특례자 126만명 등으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분의 사업실적을 2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 일반과세자중 지난해 10월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의 사업실적을 각각 신고해야 한다.<장학만 기자>장학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