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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논문 안내도 된다/교육부 교육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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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논문 안내도 된다/교육부 교육법시행령 개정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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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부과정에서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학사학위 취득과 졸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8일 예·체능계 일부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부과정에서 졸업 필수요건으로 돼 있던 논문제출을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폐지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대학교육 개혁차원에서 학부제 복수전공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부과정에서의 논문제출이 형식에 그치고 학생들의 전공이수에 장애가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교육부는 대학에 따라 졸업논문 대신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종합시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양대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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