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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CB400억 전격 발행/박의송씨측 “무효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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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금 CB400억 전격 발행/박의송씨측 “무효소 제기”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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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임시주총 앞두고 지분 확충 일환인듯박의송 우풍상호신용금고 회장 등 일반주주의 주식매집으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한화종합금융이 400억원규모의 전환사채(CB)를 전격 발행,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충에 나섰다.

정희무 한화종금 사장은 8일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7일 400억원규모의 사모 CB를 발행했으며, 이를 평소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있는 3개 법인이 인수했다』고 밝혔다.

400억원의 CB는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전체 지분의 18%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모사채는 공모사채와 달리 발행 즉시 주식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13일 개최될 한화종금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 3개 법인이 CB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 대주주인 한화그룹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한화종금이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확충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의 CB를 발행한 것은 일반주주의 경영권인수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박회장측은 『한화종금의 CB발행은 금융·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CB발행을 금지해온 당국의 정책에 위반되는 것이며 상법상의 주주 평등권을 무시한 행위』라며 법원에 사채발행 원인무효소송 및 전환주식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 등에는 CB발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 조항이 없으나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에는 경영권 분쟁시 특정주주를 배제할 목적만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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