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주)금강개발산업이 노동관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현대백화점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집단쟁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가 아니므로 노조측은 집단조퇴 등 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금강개발측은 6일 현대백화점노조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 뒤 집단조퇴」방식으로 6∼8일 시한부 파업을 결의하자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백화점노조는 『노조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제 파업하지 않고 정상근무해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4일 노조의 파업예고에 맞서 (주)효성TNC가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쟁의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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