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노동법 파업 중지명령/현대백화점 가처분신청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노동법 파업 중지명령/현대백화점 가처분신청 수용

입력
1997.01.09 00:00
0 0

서울지법 민사50부(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주)금강개발산업이 노동관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현대백화점노조를 상대로 신청한 쟁의행위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집단쟁의 중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안 통과에 항의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가 아니므로 노조측은 집단조퇴 등 파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금강개발측은 6일 현대백화점노조가 노동관계법 개정에 항의하기 위해 「출근 뒤 집단조퇴」방식으로 6∼8일 시한부 파업을 결의하자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백화점노조는 『노조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으나 실제 파업하지 않고 정상근무해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부산지법 울산지원은 4일 노조의 파업예고에 맞서 (주)효성TNC가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쟁의금지를 결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