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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납입금 과다인상 제재/5%이상땐 회계감사·정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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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 납입금 과다인상 제재/5%이상땐 회계감사·정원 동결

입력
199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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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8일 올해 납입금을 5% 이상 올리는 사립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재경원 정덕구 기획관리실장은 『일부 사립대가 정부의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납입금을 10∼15%씩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다각적 제재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제재방안에 국고지원 중단 외에 사립학교법과 상속세법상의 회계감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교육부 등과 협의, 납입금을 과다하게 인상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학과 증설을 불허하고 정원을 동결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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