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조재용 특파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8일 하오(현지 시간) 서비스 및 부지인수 등 경수로공급을 위한 2개 의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KEDO의 스티븐 보스워스 사무총장과 북한의 허종 외교부 순회대사는 이날 뉴욕의 KEDO 사무국에서 9개 및 13개항으로 이루어진 두 의정서에 서명, 이를 발효시켰다.이로써 양측은 경수로건설 부지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후 중단됐던 경수로 사업은 3개월여만에 일단 복원됐다.
그러나 공사착공을 위해서는 양측간의 기술전문가 협상, KEDO와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간의 별도계약이 필요하고 한·미·일 3개 이사국간 재원분담 원칙이 먼저 결정돼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기착공은 어려울 것이라고 KEDO는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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