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통신 포함 무기한으로/“불법파업 계속땐 단호조치”/3부장관 「강경대응」 담화문/사측 부당행위도 엄벌민주노총은 8일 『14일까지 개정 노동법의 무효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지하철 통신 화물노련 조폐공사 등 공공부문의 전 사업장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파업을 한국노총과 연대해 벌이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15일 이후 전개될 파업은 사상 최대규모의 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이 노동법백지화 등을 신중히 검토할 여유를 갖도록 14일까지 자동차·금속노련 등 제조업부문에 한해 파업수위를 낮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면파업중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9일 새벽 2시부터 하루 6시간씩 부분조업키로 했다.<관련기사 5·38·39면>관련기사>
민주노총의 재파업 6일째인 8일 제조업 노조와 방송 4사 병원노련 산하 23개 노조 등이 파업을 계속한 가운데 사무노련의 신용카드회사가 파업에 가세했다. 사무노련 소속 국민 외환 BC카드 등 신용카드 3사 노조는 이날 하오부터 부분파업했으며 서울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노조 등 전문노련 산하 5개 노조도 파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1백80개 노조 21만9천여명이 파업했다고 밝혔으나 노동부는 81개 노조 7만7천여명이 파업한 것으로 집계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정부는 8일 내무 법무 노동 3부장관 합동담화문을 발표, 노동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노동계에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3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지난 연말부터 일부 노동계의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불법파업이 계속된다면 산업평화 확보와 법질서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3부 장관은 이어 『새 노동법은 결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고 대량해고를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법이 아니다』면서 『자동차 등 대기업의 파업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담화문은 경영계에 대해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노사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영계가 솔선수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3부장관의 담화는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자제하지 않을 경우 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강경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정 노동법에 대한 근로자들의 오해와 일반국민의 정서를 감안, 법집행을 유보해왔으나 불법파업 사태가 지속될 경우 빚어질 산업손실과 사회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파업사태는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일 김영삼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파업근로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답변을 피한 것은 「법집행은 법집행기관에 맡기겠다는 뜻」이었다』고 덧붙였다.<신재민·남경욱 기자>신재민·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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