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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모직물 수입규제 부당”/WTO 피해증거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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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모직물 수입규제 부당”/WTO 피해증거 없다 판결

입력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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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UPI=연합】 세계무역기구(WTO)는 6일 인도산 모직셔츠의 대미수출 증가가 미국시장에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고 국제무역규정에서 피해증거나 실제피해 위협만이 수입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도는 미국의 조치가 섬유수입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규정에 위반된다면서 WTO의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수입 가솔린 환경기준 문제를 둘러싼 국제무역분규에서 베네수엘라에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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