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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대생 성폭행 유학생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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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대생 성폭행 유학생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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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7일 미국에서 일본계 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국내로 도주해 징역 20년이 구형된 재미유학생 장준호(2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범행을 사전모의하지는 않았지만 공범 김모(23)씨와 함께 약취·강도행위를 하고 김씨의 성폭행을 방조했으며 본인도 성폭행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전전하며 방황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무거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뉴저지주 현지 법원에 증인신문을 의뢰, 구랍 26일 현지 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공범 김씨와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를 전달받아 증거로 채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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