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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불어 사랑 ‘과연’/미 대학 분교 인터넷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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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불어 사랑 ‘과연’/미 대학 분교 인터넷 홍보

입력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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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어로만 하느냐 제소프랑스 민간단체인 「불어보호협회」와 「불어의 미래협회」는 최근 북부 로렌지방 소재의 조지아 테크 로렌대학이 인터넷을 통한 대학홍보를 영어로만 했다며 관련법규 위반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 조지아 공대의 프랑스 분교인 이 학교가 투봉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투봉법은 불어를 보호하기 위해 94년 당시 문화부장관이던 자크 투봉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국내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광고」는 반드시 불어를 사용해야 하며 외국어 광고 경우 불어번역문을 병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6일 파리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조지아 테크 로렌대학은 인터넷을 통해 분명히 광고행위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도 투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인터넷의 웹 사이트는 정보전달 수단일 뿐 결코 광고매체가 아니다』며 『웹 사이트는 개인간의 전화통화와 같은 것이어서 법이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미키 마우스 장난감의 안전사용표시에 불어번역을 병행하지 않은 디즈니상점, 컴퓨터게임기기에 영어사용 안내서만 첨부한 가전양판점, 화장품에 영어라벨만 부착한 영국계 화장품 유통체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번 소송의 주체는 사실상 프랑스정부라고 할 수 있다. 불어보호협회 등은 정부에 등록된 단체로 그동안 투봉법의 감시활동 및 관련 소송을 벌이면서 문화부의 자금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문화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인터넷 등 컴퓨터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어침투를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연구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프랑스정부가 불어보호를 위한 법의 개입을 인터넷 같은 전세계적인 정보네트워크에까지 적용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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