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기업결합신고건수가 445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5년의 325건에 비해 36.9% 증가한 것으로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기업 인수·합병(M&A)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쳐 자본금이 50억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합병이나 주식취득을 통한 인수, 또는 영업양수 등의 방식으로 기업결합을 했다고 신고한 건수가 처음으로 400건을 넘었다.
연도별 기업결합 신고건수를 보면 92년에는 149건, 93년 123건, 94년 195건 등으로 매년 200건을 넘지 않았으나 95년에는 325건으로 전년보다 66.7% 증가한데 이어 작년에도 전년보다 120건이나 늘었다.
올해 4월부터는 특정종목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M&A바람이 더욱 거세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와 관련된 사전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기업결합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는 자본금과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해 놓고 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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