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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취득 보고 위반땐/증감원,고발·강제매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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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취득 보고 위반땐/증감원,고발·강제매각 조치

입력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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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M&A 단속 강화증권 감독원은 앞으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증감원은 『오는 4월 새로운 증권거래법의 시행을 앞두고 적대적 M&A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M&A관련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M&A설 유포를 통한 주가상승 유도, 주식 5%이상 취득보고의무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감원은 특히 M&A과정에서 5%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한편 취득보고의무 위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증감원은 또 M&A가 늘어나면서 M&A중개회사의 내부자거래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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