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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소전 보석」 석방/올해 도입… 30대 5백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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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소전 보석」 석방/올해 도입… 30대 5백만원에

입력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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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체포영장 등 새 제도 시행으로 형사피의자가 소환된 뒤 곧 구속됐던 관행이 무너지고 「귀가후 영장청구」라는 새로운 수사관행이 일반화한다.서울지검 형사2부(안재영 부장검사)는 6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34)씨를 음란문서제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가 이 날 자진출두했기 때문에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일단 귀가조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7일 상오 10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하고 장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경찰에 의해 법원으로 구인돼 판사의 직접심문을 받은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임의동행으로 인한 적법절차 시비를 막기 위해 현행범이나 동행에 불응할 경우 48시간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되는 긴급구속을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도의 시행으로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장씨처럼 자진해서 소환에 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장씨의 경우 형법상 음란문서 제조죄는 법정형이 1년이하 징역이어서 긴급체포사유(장기 3년형 이상의 범죄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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