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재계가 6일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집단고발을 결의한 것은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강수이다.
재계는 이번 결의에 따라 사업장별 노조간부 고소, 경제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민주노총간부 고발, 생산차질액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법 개정에 반발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강경선회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가 아니라는 판단때문이다. 신정연휴가 지났는데도 민주노총 주도로 2단계 파업에 재돌입하는 등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조 반발이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재계는 연초부터 생산차질이 빚어질 경우의 파급은 우리경제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재계로서는 또 검찰과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처방침을 밝힘에 따라 재계도 보조를 맞춰 법적 명분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더이상 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방치할 경우 애써 개정한 새 노동법의 위상마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도 높았다.
재계가 노동계에 대한 법적대응을 결의함으로써 노·정간의 갈등은 노·사간의 전면적인 대립구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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