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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채권 매입기업 사전승인 받아야/남북교류협력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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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채권 매입기업 사전승인 받아야/남북교류협력법 적용

입력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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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은 6일 북한 국·공채의 국내유통설과 관련, 국내기업이 북한채권을 구입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통일원당국자는 이날 『북한채권의 국내유통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있으나 북한채권 매입은 사실상 대북투자효과를 갖는 만큼 남북협력사업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채권을 매입하려면 통일원에서 「협력사업자」승인을 받은 뒤 채권을 구입할 때마다 「협력사업」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서방채권은행이 보유한 8억5천만달러의 대북채권이 「도이치 마르크화」 또는 「스위스프랑화」로 표기돼 액면가의 10∼28%대로 할인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일부 유통된다는 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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