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어린이집 놀이방 등 유아보육시설의 이용료를 평균 5.4% 인상키로 확정,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월간 보육료(3세이상 기준)는 민간보육시설이 14만1,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5%, 직장 및 국고보조 보육시설이 10만3,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5.8%, 가정보육시설이 17만1,0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4.7%가 각각 올랐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정저소득층은 보육료 전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기타 저소득층은 보육료의 40%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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