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불안심리 해소책도 병행정부는 6일 노동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생산에 전념토록 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파업에 따른 노동계와의 대결국면을 염두해 둔 것이다. 정부는 12·26노동관계법의 기습처리후 파업이 열흘이상 지속돼 장기화 조짐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말연시 연휴로 역량을 비축한 노동계가 6일 현총련, 사무노련의 파업을 시작으로 연쇄파업을 예고하는 등 공세를 강화, 파업이 최대고비를 맞아가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로서는 올해 6.5%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억달러를 넘어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또 올해가 대선의 해여서 연초부터 분위기 조성에 실패할 경우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노동관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제도 등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대책도 확정, 후속조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에 대한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진정책과 함께 파업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의 정면대결도 준비중이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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