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함께 올해 도입된 「기소전 보석」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6일 무면허로 치과의사 등에게 틀니 등을 제공,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석보증금 5백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주거지는 집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죄질이 비교적 무거워 구속적부심으로 석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기소전 보석결정을 했다』며 『보증금 7백만원의 월세를 살고 있는 점을 감안, 2천만원 가량이던 기존의 보석금보다 적은 5백만원으로 보증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전 보석은 기소된 피의자에 한해 적용되던 기존 보석제도와 달리 구속적부심 신청피의자 중 무조건 석방하기는 부적당하나 보석석방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기소전에 석방하는 제도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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