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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확산­사법처리 강경대결/검찰,1백여명에 소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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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확산­사법처리 강경대결/검찰,1백여명에 소환장

입력
1997.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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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명은 업무방해혐의 구속수사 방침6일부터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고 전문·사무·건설노련이 새로 참여하는 등 노동계 총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7일부터는 병원노련과 방송 4사 등 공공부문 노조도 파업키로 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3·26·39면>

검찰은 6일 민주노총 지도부와 사업주로부터 고소·고발된 전국 20여개 사업장의 노조 간부 등 1백여명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중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배석범·김영대·허영구 상임부위원장, 단병호(금속노련위원장), 배범식(자동차〃), 박문진(병원〃)씨 등 간부 7명과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대형사업장 노조간부 등 30여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은 이 날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에 대해 7일 상오 11시까지 성북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한차례 더 출석요구서를 보낸뒤 불응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관계자는 『파업강도가 높고 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을 1차 사법처리대상으로 정했다』며 『7일로 예정된 병원노련과 방송사의 파업상황에 따라 소환대상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하철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의 파업이 재개될 경우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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