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토지세의 제문제들」보고서에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재정지출 및 세입 규모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 주권이 필요하며, 토지가 과세자 주권을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마다 세부담이 다른데도 전국에 산재한 토지를 합산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자 주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폐지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건물가치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건물에 재산세를 매기면 건물공급의 축소 및 임대료의 상승을 통해 대부분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소위 「응능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부동산 매매시 발생하는 양도소득도 근로소득과 분리과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주주들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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