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Les Echos 1월3일자민주노총(이 단체는 한국노총만이 유일한 합법단체인 한국에서 불법단체이다)은 정부에 3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새로운 노동법을 『늦어도 3일 아침까지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전달했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지난 연말 있었던 파업을 재개, 강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연말 나흘동안 변형근로시간제와 정리해고제 등을 골간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법을 여당 의원들이 편법으로 통과시킨데 대한 반발로 87년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러한 파행적인 과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OECD 노동자문위원회의 존 에반스 위원장은 이러한 논지가 기만적인 것이라면서 반대로 이 새로운 노동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대통령에게 보냈다.
『한국정부는 OECD 회원국이 되기 전에 결사의 자유나 단체협약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범에 따라 한국의 노동법을 개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된 법률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후퇴시킨 것입니다』
개악된 노동법 때문에 지난 연말 한국의 OECD 가입을 미루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OECD내의 비판자들을 달래기 위해 한 약속은 회원국간에 합의된 규범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일반적인 성격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정부와의 협상을 조정한 OECD의 법률 고문인 크리스티앙 슈트릭씨는 본지와 가진 회견에서 『OECD 사무국은 아직까지 한국 국회에 의해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계획안 밖에는 받아보지 못해 이 법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OECD의 고용 노동 인력위원회가 몇 주 안에 이에 대한 토론을 가져 한국이 이 법을 폐지하고 결사의 자유와 복수노조(한국에서는 기업 차원이나 산업, 국가 차원을 막론하고 한개의 노조만이 인정된다)를 인정하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한국정부 대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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