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지도부·산별노조 핵심간부 등검찰은 5일 노동계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간부들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노조 간부, 대형사업장의 핵심간부 등 50여명을 1차 사법처리대상자로 분류,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관련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노동쟁의대상이 아닌 입법활동을 문제삼은 노동계 총파업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지금까지 확보된 물증과 고발장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간부와 산별노련 간부 2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번 주중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올해부터 바뀐 형사소송법으로 인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어렵다고 판단돼 파업핵심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총련 산하 노조 등 2백여개 사업장이 6일부터 파업키로 하고 7일부터는 병원노련과 의료보험노조, 11일부터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이 2단계 파업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파업확산을 막기 위해 핵심간부에 대한 조기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진행중 보석으로 풀려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주거지를 이탈, 명동성당에서 파업을 지휘하고 있어 곧 보석취소를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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