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3월초 신설국내 건설현장에 외국의 기능인력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반 제조업에 국한했던 외국인력도입을 올해부터 건설업에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전담할 공식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4일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중인 「외국인연수협력단」과 유사한 형태의 외국인력도입 기관을 이르면 3월초 건설협회 산하에 신설, 외국의 건설기능인력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외국인 건설산업기술연수협력단」(가칭)으로 이름 붙여진 이 기관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 외국의 인력송출기관과 국내 알선업체를 선정하는 한편 국내 건설업체의 신청을 받아 필요인원을 배당하는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 연수협력단을 통해 1차로 플랜트용접공 플랜트배관공 철근공 목공 미장공 등 분야별로 총 1,000∼2,000명가량의 건설기능연수생을 뽑아 올해부터 여객터미널공사가 본격화하는 인천 영종도 신공항건설공사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연차적으로 건설기능 연수생수를 늘려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현장에 선별적으로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건교부의 내부지침에 의거해 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고 실장 과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연수협력단을 발족시키기로 결정,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공사의 대형화 등으로 건설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설기능공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외국건설기능공의 도입은 전체 노임상승을 억제하는 등 인력난으로 인한 역작용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건설업의 경우 작업장이 일정치 않은데다 노동자의 이동이 잦아 인력통제 및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법취업 등 인력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않게 파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인력관리 및 통제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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