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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게 광고물 일제 단속/포스터·스티커 등 적발땐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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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게 광고물 일제 단속/포스터·스티커 등 적발땐 징역·벌금형

입력
1997.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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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구역 ‘자판기’ 7월부터 과태료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길거리, 일반상가의 복도 및 외부, 학교주변 등 청소년보호구역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는 6월말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 담배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곳은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된 유흥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공중이용시설내 흡연구역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또 담배가게의 외부광고금지 유예기간이 구랍 31일로 끝남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외국산 담배를 선전하는 내용의 간판과 포스터, 스티커 등이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담배가게 내부의 광고물도 외부에서 볼 수 있으면 안되며 여성과 청소년을 모델로 한 광고도 단속대상이다.

그러나 단순히 담배판매점임을 알리는 표시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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