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정태학 판사는 4일 한국통신노조 명의로 인쇄의뢰된 대통령 비난내용의 유인물에 대해 서울중부경찰서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정판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전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제작되지도 않은 유인물의 압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판사는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통과에 대해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의 내용이나 문구가 우스꽝스럽고 천박한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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