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일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1월 수입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전국 59개 재활 병·의원 및 174개 복지시설은 그동안 10%의 관세가 부과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기(CT) 물리치료기 등 고가 의료장비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관세를 감면받은 항공기제조용 부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을 막기 위해 관할세관이 4년간 실시해오던 사후관리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장자동화용품과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혜택을 98년에 모두 폐지키로 하고, 올해 감면율을 작년의 30%, 25%에서 모두 20%로 낮췄다.
대신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관세감면 품목을 일부 조정, 공장자동화용품은 404개에서 412개로, 첨단산업용품은 181개에서 190개로 확대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적조현상 등으로 집단 폐사한 우렁쉥이(멍게) 양식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종자용 우렁쉥이 어미와 종묘를 관세 면제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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