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애인용 의료기구 이달부터 무관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애인용 의료기구 이달부터 무관세

입력
1997.01.04 00:00
0 0

재정경제원은 3일 장애인 진료·치료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1월 수입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전국 59개 재활 병·의원 및 174개 복지시설은 그동안 10%의 관세가 부과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기(CT) 물리치료기 등 고가 의료장비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관세를 감면받은 항공기제조용 부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을 막기 위해 관할세관이 4년간 실시해오던 사후관리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장자동화용품과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혜택을 98년에 모두 폐지키로 하고, 올해 감면율을 작년의 30%, 25%에서 모두 20%로 낮췄다.

대신 기업환경변화에 따라 관세감면 품목을 일부 조정, 공장자동화용품은 404개에서 412개로, 첨단산업용품은 181개에서 190개로 확대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적조현상 등으로 집단 폐사한 우렁쉥이(멍게) 양식 농가에 대한 지원책으로 종자용 우렁쉥이 어미와 종묘를 관세 면제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