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발주공사에 대해 30대 재벌간 공동도급이 허용되며, 심사에서 설계비중을 높였다.재정경제원은 올해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조달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30대 그룹업체간 공동도급참여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턴키(일괄발주)공사의 심사항목중 설계점수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또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심사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기준도 개정, 100억원미만 58억원이상의 중규모공사의 경우 입찰가격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1백억원이상 공사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예정가격의 70%에도 못미치는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에 필요한 적격심사 종합평점은 현행 70점에서 75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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