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2대 주주인 박의송씨측은 3일 서울지방법원에 최근 경향신문에 실린 한화종금 경영권분쟁 보도와 관련, 『보도내용이 편파적이다』며 반론보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달 23일에도 『경향신문이 한화그룹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와 사설 3건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했었다.언론중재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중재에서 반론보도권을 일부 수용토록 경향신문에 권고했으나 경향신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중재불성립」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론의 공표내용중 사실에 국한되며, 논평이나 비판 등의 가치판단적 의견표현은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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