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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나가와·고치현 요코하마·고베시/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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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나가와·고치현 요코하마·고베시/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입력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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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여름부터【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가나가와(신나천)현, 고치(고지)현, 요코하마(횡빈), 고베(신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르면 올 여름 외국인의 지방공무원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국적조항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사결과, 요코하마시가 97년 공무원채용시험부터 국적조항을 철폐하며 가나가와현 등은 올 여름을 목표로 국적조항 철폐에 따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키나와(충승)현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승진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철폐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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