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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찰도 “영장 비상”/실질심사로 기각률 4배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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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경찰도 “영장 비상”/실질심사로 기각률 4배나 늘어

입력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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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후 보강수사관행에 “제동”/업무가중·법적용 논란 등 우려구속영장 실질심사제 실시로 피의자 10명중 평균 8명이 판사의 직접심문을 받고 영장기각률도 종전보다 4배가량 늘어나자 검찰,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뚜렷한 물증없이 상당 부분 자백에 의존해 피의자를 일단 구속한 뒤 보강수사하던 기존 수사관행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기 없기 때문이다. 검경은 불구속수사원칙을 환영하면서도 가중될 업무량과 수사부담, 피해자 구제 장기화 및 법적용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 야기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당장 수사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사가 요구할 때마다 피의자를 법원으로 호송해야 하는 것이 큰 고민이다. 서울 성동·성북경찰서는 야간 당직근무를 1개 반 6∼8명이 맡고 있지만 피의자를 호송해야 하는 법원은 서울지법 본원과 동부·북부지원 등 3곳이나 된다. 피의자 1명을 호송하려면 운전자와 보조요원 등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3곳으로 동시에 호송할 경우 인력 증원이 없는 한 형사계에 단 한사람도 남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피의자가 많거나 중범죄 혐의자일 경우 15인승 호송차를 이용해야 해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인원이 도시보다 적은 지방경찰서는 어려움이 더욱 많을 수 밖에 없다.

경찰은 또 검찰이 36시간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지시한 상태여서 지방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시간에 쫓겨 수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선 경찰서 한 수사간부는 『인력운용에 변화가 없으면 「기껏 고생해서 잡아 봤자 풀려 날 것」이라는 인식으로 피의자 검거에 소극적이 될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당장은 예산 뒷받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용 형평성 및 피해구제 장기화에 따른 반발도 검경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 구랍 30일 하모씨에 대해 폭행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됐으나 사건현장에서 도피했다 붙잡힌 공범 한모씨는 전과자이고 혐의사실이 무거운데도 영장실질심사로 기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 등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나 소송에 의존해야 해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김관명·이영태·이동훈 기자>

◎직접심문비율 84%

대법원은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처음 시행된 1, 2일 이틀간 전국 법원에 구속영장 1백56건이 청구돼 이 날 낮 12시까지 1백36건이 처리됐으며, 이중 28%인 38건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영장기각률은 종전의 평균 기각률(7%수준)보다 4배나 높은 것이다.

처리된 1백36건중 84%인 1백15건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심문(실질심사)한뒤 이중 36건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21건 중에서는 2건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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