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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 교통난 유발땐/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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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가 교통난 유발땐/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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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혁 기자】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은 3일 일산신도시 주민 이명화(39·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흰돌마을 606동)씨가 E마트 일산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백화점이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아 주변에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를 유발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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