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이중선체로 설계된 유조선은 국내 항만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게 되며 항만적체가 심한 인천 울산항에서 무료로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하루씩 단축된다.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유조선의 사고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선박외피와 원유저장탱크 사이에 공간을 두는 이중선체구조의 유조선에 대해서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3가지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15% 감면해주기로 했다.
해양부는 또 인천 울산항의 체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항만의 야적장이나 창고에 화물을 무료로 보관해둘 수 있는 「화물무료장치기간」을 기존 5일(입항시), 7일(출항시)에서 각각 4일, 6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올상반기중 개장할 부산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에 한해 99년 1월까지 입항선박들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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