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0%서 33%로/전국 60여명중 20여명 기각/영장 실질심사율도 77%나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가 처음 시행된 1, 2일 전국 법원에서 판사의 피의자 직접심문이 실시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등 인신구속이 눈에 띄게 신중해졌다. 법원은 전국 지법 지원별로 지정된 영장전담판사 22명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관련기사 39면>관련기사>
법원에 따르면 1일과 2일 전국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90여명으로 2일까지 구속여부가 결정된 60여명중 33%에 가까운 20여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이같은 영장기각률은 종전의 10%미만과 비교할 때 3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원은 구속여부가 결정된 60여명 중 46명에 대해 직접심문을 진행, 77%가 넘는 영장실질심사율을 보였다. 이틀동안 서울지법 본원에는 피의자 11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7명의 영장이 발부되고 4명은 기각됐다. 영장이 청구된 11명 중 1명을 제외한 10명이 판사의 피의자심문에 회부됐다.
서울지법 신형근 영장전담판사는 2일 한밤중에 동네 당구장에 침입, 현금 4만원을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성동경찰서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박모(18·D상고3)군 등 3명을 직접심문한뒤 『부모가 건재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죄질은 무겁지만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심문이 끝난 이 날 낮 12시께 구금장소인 성동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간 뒤 검찰의 석방지휘에 따라 하오에 풀려났다.
서울지법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원에서도 이틀간 구속영장이 청구된 17명중 11명에 대한 심문이 진행돼 6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미 공범은 구속됐으나 이 제도 시행후 검거된 공범은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되는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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