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학교 등서 신청땐 일괄발급/민원 첨부서류 연 500만통 줄듯내무부는 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용 ▲세금정산용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용 ▲아파트 당첨 및 청약자의 건설업체 제출용 등 개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당학교나 기관 업체가 일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단계적으로 일괄 발급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자료이용수수료(인원수 구분없이 1만원)를 올해에 한해 면제해주고 가구당 15원인 자료사용료만 받기로 했다.
일괄 자료신청은 공문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팩스민원신청방식으로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내면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가 제공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5백여만통의 민원 첨부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룡 기자>정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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