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입사용 등 주민등초본 안내도 된다/내무부 오늘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입사용 등 주민등초본 안내도 된다/내무부 오늘부터

입력
1997.01.03 00:00
0 0

◎기업·학교 등서 신청땐 일괄발급/민원 첨부서류 연 500만통 줄듯내무부는 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용 ▲세금정산용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용 ▲아파트 당첨 및 청약자의 건설업체 제출용 등 개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당학교나 기관 업체가 일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단계적으로 일괄 발급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신청기관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자료이용수수료(인원수 구분없이 1만원)를 올해에 한해 면제해주고 가구당 15원인 자료사용료만 받기로 했다.

일괄 자료신청은 공문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팩스민원신청방식으로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내면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가 제공된다.

내무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연간 5백여만통의 민원 첨부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재룡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