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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과 한국경제/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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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과 한국경제/조동성 서울대 경영대 교수(특별기고)

입력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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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1948년 유럽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설립된 이 기구는 그후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이 가입하였기 때문에 흔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최근 가입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과거 공산권 국가들은 아직 선진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이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93년 7월 계획을 세운후 3년반만에 가입한 이 기관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바는 과연 무엇인가.

OECD 가입조건을 보면 회원국이 부담해야하는 의무는 여러가지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권리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 외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무조항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OECD 설립목적 지지, 166개에 달하는 OECD규정의 원칙적 수락, 분담금 납부 등의 일반적 의무와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 IMF 8조국으로의 이행, 개도국 원조 등의 권고적 의무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무는 OECD규정중에서도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과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다. 이들 의무사항은 외국기업에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 대우, 무차별 대우라는 3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강제적으로 실천해야 하기때문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금융 등 주요산업을 보호해왔던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해외 투기성자금의 유입이 심화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통화 및 물가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한 원화와 평가절상, 환경·노동·경쟁제도의 강화 등 한국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여럿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이유는 OECD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은 해외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사항이 당장은 한국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는 선진국수준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금융부문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규제가 완화하면 경제제도가 선진화할 것이고 환경보호, 소비자제품의 안정 강화, 불량품 회수제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뒤따를 것이며 한국기업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모습은 한국정부와 기업이 OECD요구조건을 겉으로 흉내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기본정신을 받아드리고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면 OECD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 것은 다름 아닌 젠틀먼십(Gentlemanship), 즉 신사도다. 오늘날의 신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OECD는 「선진국 클럽」이라기보다는 「신사클럽」이다. 「부자」로서 부에 관심을 갖되 이웃을 생각하고 도우면서 사는 국가들로 구성된 OECD는 보다 자유로운 국제환경속에서 모든 회원국이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협력의 장이다.

부유하다 해도 신의를 위반하고 행동에 절도가 없는 졸부는 거부하고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신사로서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회원만을 받아들이는 OECD에 우리는 가입하였다. 이제 기업인 정부관리 일반인 모두 OECD정신에 걸맞은 마음과 행동을 가질때 한국은 신사의 나라와 선진국이라는 두가지 모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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