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기업주도 허용/고도기술 외투기업 전용공단료 등 감면2월1일부터 기술도입이 사실상 자유화한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국내기업의 주식도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이상인 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제조업을 하기 위해 1억달러이상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임대료·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외자도입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내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구주)을 해당기업 이사회의 양도결의를 거쳐 취득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은 재경원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주식취득은 장외시장에서 외국인과 해당기업의 주주가 직접거래계약을 하는 직접거래방식으로 국한했으며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외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도 기존주식 취득한도에 포함시켰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동승인대상 민원사무의 범위에 건축허가 관련 민원사무를 추가했으며 자유로운 기술도입을 위해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 원자력 방위산업 등의 기술도입을 자유화하고 조세면제대상만 신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이나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회사로부터 들여오는 장기자금은 상업차관이 아닌 외국인투자로 간주하며 차입한도는 모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범위내로 한정하고 용도는 시설재도입용으로 제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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