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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증권 5월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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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증권 5월부터 허용

입력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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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외화표시 증권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2일 외국인의 국내 증권발행을 자유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외국 공공 및 금융기관, 외국기업 등에 대해 외화표시 증권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표시 증권은 국내 원화채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발행되며, 발행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도록 하되 외국인의 국내운용이 허용된 범위에서 국내 사용이 허용된다. 이 증권은 내국인 투자자만 취득할 수 있으며, 외화채권의 경우 국내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재경원은 내국인도 회사채 주식관련채중 무보증채에 한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 투자만만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외국법인 등의 증권발행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외금리차가 크기 때문에 외화증권이 발행되더라도 국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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