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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50% 인상/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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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50% 인상/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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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대상 확대서울시는 올해도 갖가지 시책을 시민들 편의위주로 개선, 시행한다. 시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제도를 정리해 소개한다.

▲공영주차장 요금인상=2월부터 1급지(도심 부도심)와 2급지(일반지역)의 공영주차장 요금이 일제히 50% 인상된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급지는 3,000원, 2급지는 1,500원으로 오르고 노외주차장도 1급지가 2,400원, 2급지는 1,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주차요금 징수방법도 최초 30분 초과후 현행 15분단위 부과에서 10분단위 부과로 변경된다.

▲주차상한제 도입=1월부터 4대문 주변과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천호 청량리 등 상업지역에 주차장 최고 및 최저한도를 적용한다.

▲주차미터기 도입=8월부터 3,000여대를 시범설치한 뒤 시내 모든 노상주차장에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다가구주택 주차장 확보 의무화=새로 짓는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0.6대이상분, 공동주택은 세대당 0.7대이상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공급 국민주택규모 확대=도시계획 등으로 집을 헐어야 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규모를 현행 60㎡에서 85㎡로 확대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확대=경유사용 비사업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사업용자동차에도 부과한다.

▲공동주택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확대=전용면적 18평이상의 아파트에만 해당하던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조치를 12평이상 아파트로 확대한다.

▲사업장폐기물 종량제 실시=하루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도 종량제를 적용받아 별도 제작된 규격봉투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노인 이·미용료 지급=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2만76명에게 매월 1만원을 지급한다.

▲맞벌이부부 두자녀 보육료 일부 지원=부부의 평균소득이 월 220만원이하인 맞벌이부부가 두자녀를 같은 보육시설의 종일반에 보낼 때 동생보육료중 일부를 지원한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4월 서울 동북권 및 경기 구리·남양주시민을 위한 대형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한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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