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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소강」을 국면 전환으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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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소강」을 국면 전환으로(사설)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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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개정안 기습처리에서 촉발된 민노총 등 노동계의 파업파동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든데 대해 일단 안도감을 갖는다. 이러한 소강국면이 신정연휴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진정국면으로 전환, 발전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된 후유증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사이에 집단이기주의를 초월한 대국적인 협력과 타협의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지난 며칠 사이에 서울지하철 등 노조들의 파업이 보여준 행태는 고속도로에서의 서행으로 인한 체증심화 등 비이성적인 행동도 있었지만 과거보다는 질서정연했고 또한 비폭력적이었던 것 같다. 노조들이 「위법적인」 파업속에서도 법과 질서를 그만큼 의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의 이러한 성숙한 듯한 자세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민노총은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히고 『연휴후 사업장별로 2단계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민노총이 이 2단계 파업계획을 미루거나 유보해 줬으면 한다.

이와함께 민노총이 그 실체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부 및 사용자측과 모색하는 길도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복수노조 문제는 새해대선에서 주요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고 보면 선거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2000년보다 앞당겨 관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민노총과 노총 등 노조가 좀 긴 안목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

한편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법개정에 따른 실업이나 수당감축 등 근로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줘야겠다. 이수성 총리의 특별담화가 시사하듯 정부측은 인내를 갖고 유화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공권력의 투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노동관련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사용자편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실추한 신뢰회복은 노사 사이에 중립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실한 보완조치로만 가능한 것이다.

한편 사용자들은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등 새로 취득한 수단들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이 규정한 대로 노조와의 사전협의에서 노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노동관계법 개정의 후유증 해소는 이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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