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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에 맞대응/중도 통상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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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1조에 맞대응/중도 통상법 제정”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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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제연,반덤핑법 등 건의【홍콩=연합】 중국의 한 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정부에 미국 통상법 301조에 맞대응하기 위해 반덤핑법과 반보조금 제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고 홍콩의 명보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제무역연구소는 중국이 통상법 301조 등 미국 국내법의 일방적인 대외무역 적용에 맞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한편 쌍무·다자간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협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국내법에 반덤핑법과 반보조금 제도법 등을 도입,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접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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