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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번 담화 이 총리 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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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번 담화 이 총리 심정은…

입력
1996.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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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땐 초안개작하며 국민설득 주안/2차땐 내키지않는 기습처리 수습용이수성 총리가 30일 개정노동법 공포안을 의결한 뒤 두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발표는 지난 3일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첫 담화를 발표했던 것과 사뭇 다른 상황에서 진행됐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 1개월 사이 무려 3번의 담화를 발표했다. 3일 이총리명의의 담화, 26일 국회기습처리후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 5개 부처장관 명의의 담화, 이날의 이총리의 담화.

이총리의 첫번째 담화문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었다. 부처간 이견이 표출되면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뚝심을 보였던 이총리는 담화문 초안을 첨삭가필, 전면개작했다. 그래서 담화문 곳곳에서 「간절한」 「결단」 「진력」등 간곡한 어휘를 사용하며 개정 취지를 국민에게 설명했다.

또 개정안이 국회로 이송된 뒤 담화문을 발표 하려했으나 국무회의 통과직후로 시기를 앞당기기도 했다. 담화문 발표후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정계일각에서는 『정부가 할 만큼 했다』며 중대사를 무리없이 끝낸 이총리의 위상강화를 점치기도 했다.

그러나 30일 담화문 내용은 다르다. 설득에만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파업대처, 노동법시행후 후속대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담화문은 1차때와는 달리 비교적 담담한 건조체문장으로 채워져있다.

정부는 31일까지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 관보게재의 공포절차를 완료하는 등 사태를 조기에 진화한다는 입장이다. 담화문에 나타난 정부의 파업국면 탈피전략은 30일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이 철회되는 등 파업기세가 누그러지면서 어느정도 적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초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사법처리라는 강경수단을 쓸 수 밖에 없다.

한편 이총리는 29일 당정회의에서 개정노동법 공포안 의결후 대국민담화발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을 설득, 연내에 사태의 가닥을 잡아 보겠다는 의도에서 였다. 개정노동법이 가져온 악화한 상황이 기습처리라는 절차문제에서 상당부분 기인 됐다고 볼 때 이총리의 두번째 담화발표는 내키지 않는 행사였음이 분명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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